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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방제국 농업회사법인 변경 정관 공고

작성자 한방제국(ip:)

작성일 2024-03-26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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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1장 총칙

 

1(명칭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주식회사 한방제국 농업기업법인 이라 하며영문으로는 

Hanbangzegook Co., Ltd이라 표기한다

 

2(목적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톤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주주의 자격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이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

 

4(사업① 본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공휴양사업

5.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6.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7.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8.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9.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및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

 

5(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4, 2층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영업소출장소를 둘 수 있다

 

6(공고방법본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제 2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8(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9(1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10(비농업인의 출자한도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11(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12(주권의 종류본 회사는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건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13(주권불소지본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4(주식의 양도제한) 1.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2. 전항과 관련 비농업이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3.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01조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5(주금납입의 지체회사 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遲滯株金)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을 배상하여야 한다

 

16(주식의 명의개서) 1.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7(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본 회사는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경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18(주권의 재발행) 1. 주식의 분할병합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 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20(주주 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의 신고주주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21(정기총회와 임시총회본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22(의장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23(결의사항)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분할단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단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24 (결의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충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19(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장 이사와 감사

 

20(이사와 감사의 수)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2. 다만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1(이사의 선임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22(감사의 선임본 회사의 감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3(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으로 한다다만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24(대표이사) 1.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 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도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3. 대표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20조 2항에 의하여 당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25(업무진행) 1.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2.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6(임원의 보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웠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다만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7(보수와 퇴직금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5장 이사회

 

28(이사회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9(이사회의 결의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30(감사의 직무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장 회계 및 계산 

 

31(영업연도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2(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1.본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밍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 총회에 재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산,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2. 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3(이익금의 처분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주주 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후기이월금 약간.

 

34(이익배당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 된다

 

35(최초의 영업년도본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해산

 

37(해산사유본 회사는 다음 사류로 인하여 해산한다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주주총회의 결의

 

38(해산의 결의해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핼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9(회사의 계속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40(해산의 통지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41(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합볍계약서의 용량을 기재하여 통지한 후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때 주주총회의 승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와 동일하다.

 

8장 청산 및 기타사항

 

42(청산방법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회사재산의 처분은 법률 규정과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43(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단 상법 제344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적용범위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45조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1.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기타 법령에 의한다.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46조 (최초의 영업연도본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7(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48(시행일자이 정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한방제국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24년 3월 25일 

 

주식회사 한방제국 농업회사법인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4, 2

 

발기인 박건주(631121-1031315)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47, 8동 301(미주아파트)

 

 민병현(640206-13504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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